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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마지막 서명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되는 것으로 반드시 대표나 법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인 사용자는 법인이나 대표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점장이 대표로부터 채용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은게 맞다면 대리서명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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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후 월급을 올려준다해놓고 이제 와서 최저를 준다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성립하지만, 질문자님 말씀상으로는 대표가 섭섭치 않게 올려주겠다고 했을 뿐 특정한 임금수준을 제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으로 연봉협상을 하더라도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대신 근로계약 미작성, 3주동안 쉬는 동안에 대한 휴업수당 미지급(5인이상사업장인 경우) 등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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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노동센터? 가서 상담받으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가셔야 하므로 복지센터나 고용센터가 아닌 지청에 가셔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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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에서 주2일로 변경이 되었다면 현저하게 임금이 낮아졌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사용자와 협의해보시고 거부 시 노동청에 진정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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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 하고 그만 뒀는 데 일용직 처리 해야 돈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1일일하든 3일일하든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내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미작성되었다면 역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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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 채용 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합니다. 하지만 연차는 1년하고도 1일 근무해야 15일 발생하게 됩니다.(대신 1년 미만 근로자가 1달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연차는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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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이직확인서 변경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정정신고 요청하고 거부하면 고용보험 사이트 통해서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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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인수인계 후 인계일로부터 6개월간 해당업무에 대하여 2차적인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라는 이름 하에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강제할 수 없고 설사 퇴사한 근로자가 지키지않는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손해발생 원인과 손해배상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6개월간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실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범위도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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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째 연락없이 전화도 안받고 출근을 안하고있습니다 해고하면 실여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을 수 있으나 말씀대로 3일정도라면 장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한 7일정도 후에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한 무단결근으로 중대한 귀책사유 있는 해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하면 실업급여대상이 되지않습니다.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아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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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해와 급여지급기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되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입금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의 업무 중 실수, 근무태만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할 수 있으나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가 입증가능해야 인정됩니다. 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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