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미준수를 신고하려하는데요
주변 점포에서 직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않습니다.
8시간ㅡ9시간쯤 근무하는거 같은데
밥먹다가도. 손님오면 뛰어가야하고
손님없을때는 정리하거나 재고정리하는등
(손님놓치면 주인기분에따라 야단침 ㅎ)
재취업이 쉽지않은. 60대 아줌마의 지위를
이용하는거 같아 괘씸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문제는. 저희점포 씨씨티비를 제공할경우. 위법이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개인정보 문제)
물론 익명으로 신고할 생각입니다.
만약 씨씨티비영상을 제공한다면
어느정도의 기간의 영상을 제공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영업자들이 힘든건 맞지만 더 약자인 사람의 몫을 빼앗아 가면서 장사하는건. 아닌것같아서요.
저같으면 10번도 더 관뒀을꺼같습니다.
현명하게 신고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ㅡ직원이. 불이익받을일은 없을꺼같습니다.
점포가 주인혼자보기엔 너무 넓습니다.
휴게시간을 얻게되겠죠^^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