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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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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허위 신고에 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한다며 허위라도 처벌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소 고발을 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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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 해고 통지서를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증거를 확보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해보십시오.회사에서 해고를 명확하게 하지않았다면 해고통지서를 요청하는 것은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고, 질문자님께서 결근하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되어 징계해고처리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게 맞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명시적으로 퇴사의사 없음을 밝히고 그럼에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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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작성안하게 될 경우의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다면 사용자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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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정해져있고 보장안해주고 쉬는시간을 따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손님 받으면서 먹으라는 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입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처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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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을 받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수락한 상황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사직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8월14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철회하는 것도 회사가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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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매년 여름휴가철 계획을 7월말부터 8월 언제까지 휴가철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7월말 8월초를 여름휴가로 지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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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예를 들면, 90일 중 10일이 예외기간이면 80일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80일로만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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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 희망 퇴사일 전 근로자 실수를 문제삼아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나, 말씀상으로는 부당해고 입니다.사직서를 절대 작성하지 마시고 퇴사일이 8.31.임을 명시하시고 할 수 있다면 출근도 정상적으로 하십시오.그럼에도 출근을 방해하고 노무수령을 거부하며 해고한다면 해고했다는 녹음, 문자, 서면 등 증빙을 보관하시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고 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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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못하게 해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고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희망하는 연차일 사용을 제한(부서 할당 등 이유 포함)한다면 연차촉진제도가 올바르게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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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계산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5.7.1.에 입사를 하였다면 26.6.30.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일이 부여됩니다. 그 후 26.7.1.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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