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하는 하청업체인 와이에스컴퍼니 소속 근로자이지만,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원청인 올리브영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물류센터입니다. 따라서 올리브영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작업장의 유해·위험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올리브영이 안전화 지급 및 착용을 관리·감독하지 않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하청업체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귀하가 입은 손해(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청인 올리브영이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귀하는 올리브영을 상대로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올리브영이 가입한 근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