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상사를 형사범죄로 처벌하려면 해당 범죄 항목의 구성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그 범죄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상사의 갈굼 행위에 욕이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
고소를 하려면 해당 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자료 없이 고소를 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진정 사건이 아니고 일반 고소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