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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미화원 휴게실 법적으로 설치의무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특히 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의 사업장, 20억 원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 사업주, 특정 7개 직종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건물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 배달원, 텔레마케터) 근로자를 2인 이상 고용하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하고 설치 및 기준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설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크기 : 최소면적 6제곱미터(m2), 바닥에서 천장까지 2.1미터(m) 이상(근로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m2) 이상으로 정한 경우 최소면적)2. 위치 : 화재, 폭발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장송에서 떨어져야 함(이용이 편리하고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3. 온도 및 환경 : 온도는 18℃ ~ 28℃ 수준 유지하며, 냉난방 기구 구비4. 비품 및 설비 :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 또는 해당 설비 구비참고 산언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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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직접 신청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5일 이내에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그 후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서류가없는 경우 회사측에 문의하셔야 하며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안했다면 회사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내 발급해주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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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근무하다 퇴사했는데 월급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임금 등 금품을 14일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그 기간을 넘어서 지급하게 되면 동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지연이자가 연20%발생합니다.또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동법 제109조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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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혼재일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 상용직 사업장이 우선 가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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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관하여 제한이 없으므로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아래 요건만 갖추시면, 실업급여를 기존에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나,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사유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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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적용하여 급여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합니다.따라서 하루 12시간 근무라 하더라도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줘야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11시간이 됩니다.최저시급 9,620원으로 계산했을 때 세후 3,093,118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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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2중가입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다른 회사로 입사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이중가입 여부를 알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중가입이 되며,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다가 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524만원) 보다 많은 경우 각각 비율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나,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다가 소득월액이 약 1억보다 많은 경우 각각 비율대로 각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며,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며,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서대로 한 사업장만 부담하게 됩니다.이중가입이 된다고해서 질문자님께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시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기관에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나, 근로자 요청시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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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입사 토요일퇴사시 토요일 휴일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만,회사가 주5일제이고 토요일이 휴무일(무급휴일)이라면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 가산수당은 부여되어양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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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급여 계산도움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이므로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무니,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하여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세전으로 2,591,532원이며 세후는 220~230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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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들 4대보험 신고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있으며 일정한 경우 일용직 근로자도 가입대상입니다.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라도 모두 가입대상이고, 국민연금은 1개월 60시간 이상 이거나 1개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고용되어서 1개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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