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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왜가리246
따뜻한왜가리24623.04.11

정규직 노동자가 법적으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휴가는 몇 일 인가요?

시장 분들이 대체로 거의 쉬는날 없이 매일 일하고 8월에 다같이 일주일 한번 쉬면서 일해오셨는데요. 주인분들은 그렇다 치고 고용 노동자들은 좀 쉬어가면서 일하는게 좋을것 같은데 1년에 몇일의 유급 휴가를 요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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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되고, 입사후 1년이 되면 15개가 부여됩니다. 그후에는 1년마다 부여되며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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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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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적어도 15일 이상의 휴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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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시장 분들이 대체로 거의 쉬는날 없이 매일 일하고 8월에 다같이 일주일 한번 쉬면서 일해오셨는데요. 주인분들은 그렇다 치고 고용 노동자들은 좀 쉬어가면서 일하는게 좋을것 같은데 1년에 몇일의 유급 휴가를 요구할수 있을까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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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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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 1회 주휴일(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법정휴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과 연차휴가가 유급휴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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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를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중이시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

    1년 1일 근무시에는 1년에 15개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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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기본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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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5일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1달 개근 시 1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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