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재를 조금 늦게 받는다는 이유로 결재 거부 또는 조건을 달며 해오라고 지시
연차 및 시간외 결재를 조금 늦게 올린다는 이유로
2일 이상 결재 거부를 하는 상급자가 있습니다.
운영규정에도 어긋나는것이 아니고 업무처리에도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결재를 조금 늦게 올렸다는 이유로 결재를 거부하는 상급자에 대해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결재를 늦게 올린다는 이유로 과보를 치르라는등 화장실에 고장난 변기커버를 고쳐오면
결재를 해준다는 조건을 답니다.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