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와 결혼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차는 출근한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바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3
0
0
2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5년 12월 4일 이후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하며, 그 이후 사용한 연차가 없다면 미사용 연차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 총 41일이고 회계연도 기준 27.2일이며 근로기준법상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기준인 입사일보다 회계연도가 적기때문에 입사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3
5.0
1명 평가
0
0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운영하지않고 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취업규칙 등 근거규정이 있다면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정산할 수 있고 연차가 초과지급되었다면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재정산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으로 상호 합의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3
0
0
육아휴직 후 연차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7년에도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연차는 최초1년 제외하고 2년마다 1년씩 증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3
5.0
1명 평가
0
0
알바중 동료의 선을 넘은 희롱, 모욕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사용자 또는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고, 그와별도로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직장내괴롭힘 피해 신고는 누구나 가능합니다.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익명신고도 가능하나, 동료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고, 또한 명백한 증인들이 다수 있거 녹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23
0
0
월당 질문합니다 월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당이든 월당(월급)이든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60시간 이상) 편법이나 당사자간 협의하여 3.3%공제만하고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3
0
0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여기서 근로조건은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임금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등이 대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3
0
0
해고통보이후 퇴사처리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된다면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정당해고인지가 문제됩니다. 부당해고인지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귀책사유가 있는지, 서면절차를 준수했는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부당해고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노동위 제소하시는게 유리합니다.참고로 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23
0
0
임신으로 단축근무 신청했는데 그만두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신고를 하지않고 실업급여만 목적이시라면 회사 측 사정에 의해 경영해고 또는 권고사직 형태이므로 회사에다가 말을 해서 이직확인서 발급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그 사유로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퇴직금은 최종 퇴사일부터 3개월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후230(세전기준으로 해야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3
0
0
근로계약서 작성일(4대보험 취득일)과 근무시작일이 다른경우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일과 실제 근로일이 다르다면 실제근로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시작되어 연차 등에 적용됩니다.다만, 실제 근로일이 더 빠르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3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