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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두견이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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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4년 3월 18일

퇴사일: 2026년 1월 9일

연차촉진제 시행

퇴사 시점 잔여 연차

입사일기준: 0개

회계연도기준: 15개 (2026년에 연차 안썼다는 전제)

1.

잔여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일 기준 1월 1일 재직시,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이후 몇일을 다니고 퇴사하든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25년 12월 31일 퇴사시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니 당연히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3.

대표님이 1월1일 연차가 15개가 발생하고 바로 퇴사시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전부 지급해야한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지시는거 같은데, 혹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저는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6.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 2025.12.31.까지 근무한다면 그렇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운영하지않고 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취업규칙 등 근거규정이 있다면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정산할 수 있고 연차가 초과지급되었다면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재정산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으로 상호 합의가 되어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