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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질문드립니다 .본사 외 홍보관 근무 중입니다 연차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홍보관이 회계, 노무가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게아니라 본사에서 관리되고 있고, 본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등 장소적으로 설사 분리되어있다하더라도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본사까지 합산하여 근로자 수가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 시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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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퇴사 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퇴사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 중순에 퇴사하였다면 14일 경과 시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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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종료 당일 퇴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현재 수습 계약서 상에도 1개월(30일) 전에 통보하고 다음 인수자에게 제 업무를 완벽하게 이행할 것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1개월전 통보를 하지않고 당일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인수인계의무도 근로자에게 도의적인 의무이지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일자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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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노동청신고후 합의서 작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므로 굳이 합의서를 작성하지않더라도 미지급 시 노동청에 다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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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0 ~ 500정도 벌면 진짜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정도 이상 돈을 안정적으로 버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 대기업 생산직 입사 시 안정적인 고소득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1.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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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근로자 출산 및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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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1시간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휴게시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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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급여계좌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면 퇴사 후 연락을 근로자가 받지않더라도 퇴직금이 입금되어야하나, 퇴직금과 관련하여 얘기할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은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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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및 시급변경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가 자유로우므로 질문자님께서 근로조건 변경 거부 시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30일전 해고통보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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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폐업하면 폐업 이후 산재요양기간의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폐업을 한 경우에는 재직상태가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폐업한날짜까지만 반영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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