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1년 미만 연차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1년 미만자는 한 달 소정근로일 개근을 해야 1개가 생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기와 같은 경우는 개근으로 인정이 되는걸까요?
입사일 : 8월 5일
회사 하계휴가 : 7/30~8/1(3일 강제 연차 사용)
7월 30일 기준 보유연차 : 2.5개
그렇다면 마지막 8월 1일이 0.5개 사용 / 0.5개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 날 0.5 출근을 했기에 만근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결근이 되는건가요? 다음 달 연차 발생 조건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