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예비군 훈련의 경우, 아래 2가지 조항에 따라 유급 공가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는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정 근로시간(8시간)보다 짧게 훈련이 끝나는 경우 회사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4시간 훈련을 받기 위해 훈련장, 회사 이동 시간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소요되는 이동시간 까지도 보장을 해야 하며, 이를 배제하고 반차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