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을 하면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에 곧바로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인 경우, 6월 30일까지 직전 직장에서의 4대보험이 유지되고, 7월 1일자로 4대보험이 상실되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에 7월 1일에 입사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기간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청구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퇴직하는 시점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명의의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직하는 시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근로자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기존에 월급을 받던 근로자 명의의 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세전 금액이 입금되고,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과세이연 및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퇴직 전에 미리 IRP계좌를 만들고, 해당 계좌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