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스케줄 근무자의 퇴사일과 휴무일이 같으면 휴무일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이 아니라 아마 유급 주휴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퇴사일이 주휴일이 된다면 말씀대로 해당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사일을 주휴일 다음날로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0
0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규정이 적용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0
0
만 3년이상 회사원 연차 사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퇴사 전에 몰아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되지않으나 중도퇴사 시에는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0
0
돈을 받기로했는데 안준다는데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관계없이 근로자 개인들 간 채권채무 문제이므로 민사로 받으실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아니면 혹 사용자에게 허락을 받아 대타하신것이고 사용자도 분명 인지하고있다면 사용자가 임금을 잘못지급한것으로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일단 사용자에게 해당 문제에 대해 건의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0
0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계약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초과 계약 시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예외로서 고령자 55세이상 채용시 적용되지않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60세 이상 고용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1
4.0
1명 평가
0
0
직장내 괴롭힘이 심해서 퇴사일을 당기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고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보다 더 빨리 퇴사할 수 있습니다새로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퇴사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01
0
0
고소 걸릴일인지 자문좀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혀 걱정안하셔도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질문자님께서 학교측에 어떤 손해를 끼쳤다고 볼 여지가없습니다손해배상청구는 손해액 입증과 인과관계가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1
5.0
1명 평가
1
0
든든해요!
100
서울 지하철 노조가 준법 투쟁에 들어갔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러 이유가 있지만 최근 사측에서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비용감축, 인력감축을 한게 주요 이유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1
5.0
1명 평가
0
0
준법 투쟁 같은 경우에는 사측에서 제재를 할수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준법투쟁이란 연차휴가 일제히 사용하거나 , 상시적으로 하던연장근로를 거부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를 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평소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면 쟁의행위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실제 법원도 평소 관행적으로 하던 연장근로 거부를 쟁의행위로 보았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1
5.0
1명 평가
0
0
입사 전 서약서 내용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1번의 경우 문제있습니다. 수습근로자라면 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해고할 수 없고, 근로자도 자진퇴사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2번과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경우 무조건 무효다라고 할 수는 없으며, 보다 더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주어진 사실만 보면 1년이라느 기간설정은 유효하다고 볼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지, 질문잔미의 업종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30
0
0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