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을 초과 하여 근로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만55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2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