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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한다면 중소기업이 괜찮아질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금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매우 많이 쓰고 있고 이들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통해 제도망으로 들여와 운영하는 게 긍정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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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진퇴사요구가 있어 인사권자(대표)의 구두승인 후 번복 - 자진퇴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진퇴사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수락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를 하는 것은불가합니다.다만 그러한 과정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근로자가 퇴사가 아닌 직무변경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도 회사가 자신의 직무변경 요청을 거부했다는 증빙이 없다면 회사도 거부한 적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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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몰래 겸직해도 무조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직제한 규정이 회사내규로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위반하면 안되므로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져야하고 또한 근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라 회사에서 알수도 있으나 소득이 기존 직장보다 적다면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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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권고사직으로 당할 뻔 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근로자가 자진 퇴사를 했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허위신고로 과태료대상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은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는 어차피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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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반차로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건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규칙 등으로 반차 운영을 규정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직원이 심리적 문제로 휴가가 없으나 쉬고 싶은 경우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줄지 유급휴가를 줄지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거나 재량이나 휴가를 주지않고 무단결근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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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요일 근무 시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나 일정기간 근무를 하였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9. 일요일 근무시 8시간까지는 150%임금을 지급하고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 가산하여 200%임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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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휴직기간동안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가 정상 발생합니다.따라서 25.7.1.에 복직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 시행 전이므로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의 기간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1차 기간은 지난7월 1일 부터 10일까지이니 7.1.에 복직을 한다면 1차 촉진 대상이 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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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위반 및 근로기준법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미달한 임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접근금지, 대여금 반환 소송 등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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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반려 당했어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단순퇴사라면 설사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직접적이고 산출가능한 피해가 없기때문에 인정될리 없습니다.사직서를 내거나 문자로 사직의사를 밝히시고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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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급여일할계산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도 실비변상금품이 아니라 정액으로 매월 정기적 지급되었다면 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계산은 2,500,000/31x9일 하셔도 되고 2,500,000/5월 근무일수(주휴일 포함) x 근로자의 실제 근로일수(주휴일 포함)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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