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20년 9월부터 21년4월

20년9월부터 21년 4월까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23년 6월부터 24년1월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탓습니다.

24년 4월부터 1년간 다녔고 권고사직 할거 같은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1년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재차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전에 수급한 경우 다시 요건을 충족시키면은 수급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 받은 것과 무관하게 마지막 근무지에서 피보험단위기간 등 충족하고 실업급여 요건이 되는 이직사유인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가 가능한 이직사유이고,

    24년 4월부터 1년간 근로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4.~퇴직일 전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