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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2년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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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안하고 퇴사하면 임금이 차감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따라 일정한 손해액을 미리 배상하도록 예정하는 것은 금지되며, 무엇보다 동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할 수도 없고, 또한 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사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민사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 차감을 한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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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만 30일전에 해서 해고가 가능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지각과 같은 근무태만만으로는 바로 해고는 부당해고 소지가 있고 가벼운 징계를 거친 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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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근무 10분 휴식이 근로기준법에서 강행규정이라도 회사 취업규칙이 우선된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취업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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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시 수습기간 일할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는 수습시간 포함하여 계산되며 수습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구분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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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횟수와 관계없이 1회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분할하여 사용한 각각의 기간에 대해 1회씩 육아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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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시 마지막 근무일을 며칠로 표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로일이 8.14.라면 사직서에 기재하는 퇴사일은 8.15.이 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무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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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이야기 한 달 전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이후 기간만료 전이라도 민법 제661조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 상황 같이 단순히 인수인계, 대체인력 등 문제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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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외출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도 일반적인 휴게시간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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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 좋아 연차일수한도내에서 2주 사용했는데 회사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로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사용자가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사용자 측이 객관적인 증명을 통해 다른 날로 시기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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