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9월 19일이 1년이 되는 날 입니다.
사측에서 먼저 언제까지 할거냐는 의사를 물어왔고, 본인은 9월 말일(2023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무하지 않는 날까지 급여를 지급할수 없다며 9월 27일을 퇴사날로 지정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1년되는 날(9월19일)과 사측이 지정한퇴사날(9월27일)을 고를 수 있는 대단한 배려를 제의 받았습니다.
저는 2023년 9월 30일까지 근무한것으로 퇴사를 희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