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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오솔개233
착실한오솔개23323.08.24

퇴사일을 사측에서 강제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19일이 1년이 되는 날 입니다.

사측에서 먼저 언제까지 할거냐는 의사를 물어왔고, 본인은 9월 말일(2023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무하지 않는 날까지 급여를 지급할수 없다며 9월 27일을 퇴사날로 지정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1년되는 날(9월19일)과 사측이 지정한퇴사날(9월27일)을 고를 수 있는 대단한 배려를 제의 받았습니다.

저는 2023년 9월 30일까지 근무한것으로 퇴사를 희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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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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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기계약직일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 희망시기를 선택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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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퇴사일을 회사가 지정하면 그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통보를 무시하고 무조건 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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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정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27일을 고집한다면 해고에 따른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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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해고의 정당성(사유/절차/양정)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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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일 통보는 거절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도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에 퇴사처리 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은 임금기일이 2번 지난 후 해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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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라면 사측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은 해고가 되므로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살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시는 일자에 퇴사하시고, 만약 회사가 조기퇴사를 강요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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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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