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일단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회사의 승인을 받은 개인사정에 따른 휴직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개인사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개인휴직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