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기간 중 특정기간을 근로하지 않았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준
안녕하세요,
만일 A근로자는 2023.01.01 ~ 2023.12.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3.10.01 ~ 2023.11.16까지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하였을 때, A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질문의 요지는 개인사정 또는 사용자의 사정을 포함한 퇴직금의 지급을 위한 1년의 근로를 판단하는 다양한 기준을 물어보는것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다면 관련법조항 또는 시행령 등을 말씀주시면 직접 찾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