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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3.08.24

1년 계약기간 중 특정기간을 근로하지 않았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준

안녕하세요,

만일 A근로자는 2023.01.01 ~ 2023.12.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3.10.01 ~ 2023.11.16까지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하였을 때, A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질문의 요지는 개인사정 또는 사용자의 사정을 포함한 퇴직금의 지급을 위한 1년의 근로를 판단하는 다양한 기준을 물어보는것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다면 관련법조항 또는 시행령 등을 말씀주시면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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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으로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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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닌 이상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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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을 했다면 해당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할 수 있으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개인사정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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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업규칙 등에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이 없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어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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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10.01 ~ 2023.11.16기간 동안 퇴사하고 다시 입사한 것이 아니고 계속하여 재직한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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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아래 행정해석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1987.05.04, 근기 0125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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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2024.1.1.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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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개인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거나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다만, 상기와 같이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 승인을 받은 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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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일단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회사의 승인을 받은 개인사정에 따른 휴직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개인사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개인휴직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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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즉,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면,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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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기간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중 질병휴직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정 또는 근로자의 사정으로서 사용자에 허가를 받고 사용한 휴직이라면 1년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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