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로 발생하는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상휴가제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정하나요??
-> 보상휴가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에 관한 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시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필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임은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사업장 근로자들의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이면 충분함을 알려드리며, 근로자들이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