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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로 결근한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1년 이상 근로하여 퇴직금 대상이 되고, 퇴직금 산정이 되는 3개월 내에 해당 무급휴가일수가 있지않는 이상 별도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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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만료 후 계약 종료, 계약종료처리시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측에서 기간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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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근로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를 하여 공채로 직장에 다시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면 기간제 근로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합산됩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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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후잔업처리시 급여를 꼭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측의 업무상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원하여 개인업무를 위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 측에서 이를 인지하게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퇴근을 해라고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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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무급3개월 근로자 동의도 없이 하라합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사업장이시면 해고제한이 없기때문에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사용자 측 의사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권고사직은 거부하실 수 있고, 사용자가 해고를 한다면 1개월전에 통보하지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30일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 절차를 거치지않고 단순히 사업부진 만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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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산이 되지 않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 보증금, 질병 치료, 파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 측에 신청하여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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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1년 이상 한다면 퇴직금지급대상이 되며 주4일제라도 지급대상이 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일수는 결근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이니 휴무일은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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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에대한 대체휴무 지급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사전 합의 후 미리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과 근로한 날을 교체해 휴일은 근로를 하고, 근로 일은 휴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와 달리 1.5배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1:1로 휴일과 근로일이 대체됩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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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무계약시 1년이상근무 퇴직금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도 기간의 공백이 짧아 길지 아니하고 공백의 사유가 회사 사정에 기인함으로 볼 때 당초 기간제 근로계약 시점부터 근로기간을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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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일을 못하고 퇴사를 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데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않고 구두로 퇴사통보를 하여도 근로관계는 종료되나, 향후 분쟁을 방지하고 확실히 하려면 사직서 제출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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