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수당으로 줄때에 관해 궁금해요.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할 때 1.5배의 수당을 줘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연차 수당 지급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일수"로 산정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연차휴가수당도 8시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급 x 8시간 =1개의 연차수당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김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 기준으로 합니다. 1.5배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x미사용연차휴가 수'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5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급X소정근로시간X연차갯수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과 달리 1.5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시급*하루 근무시간이 보통의 연차수당입니다.
통상시급이 10,000원이라면 하루치 연차수당은 80,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8
1.5배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통상임금 1일분입니다.
8시간 근무(주40시간)한다면, 8시간*통상시급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8시간*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가산수당 x).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은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 x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연차수당을 1.5배로
부여하는 내용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특정회사에서 1.5배로 계산해준다면 법과 상관없이 그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1.5배의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의 미사용 수당은 연차일수x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며 별도로 가산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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