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수당으로 줄때에 관해 궁금해요.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할 때 1.5배의 수당을 줘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연차 수당 지급 기준을 알려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일수"로 산정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연차휴가수당도 8시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과 달리 1.5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시급*하루 근무시간이 보통의 연차수당입니다.
통상시급이 10,000원이라면 하루치 연차수당은 80,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8
1.5배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8시간*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가산수당 x).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은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 x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연차수당을 1.5배로
부여하는 내용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특정회사에서 1.5배로 계산해준다면 법과 상관없이 그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