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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3

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시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예전에 아는 지인이 노동부에 민원을 넣은 적이 있는데 기간이 꽤 오래 걸렸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노동부에 민원을 넣게 되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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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8.24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주말 공휴일 제외하고 28일 정도 봅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최종 종결처리까지 6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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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5일 이내 종결이지만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용자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무한정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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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건의 쟁점, 해당 노동청의 사건 접수현황 등에 따라 그 처리 기한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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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처리기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이나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통 2달 안에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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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처리기간은 보통 1개월인데 실제로는 더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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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은 25일입니다.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길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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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 진정 건과 관련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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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당사자 간 합의하에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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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진정 등 사건의 처리기한은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

    * 고소, 고발, 범죄인지 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처리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지휘를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 및 근로감독관에 따라 그 시일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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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부 민원의 경우 민원내용에 따라 처리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민원내용에 따라 최소 3일부터

    최대 30일까지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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