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진정 등 사건의 처리기한은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
* 고소, 고발, 범죄인지 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처리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지휘를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 및 근로감독관에 따라 그 시일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