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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8.23

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시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예전에 아는 지인이 노동부에 민원을 넣은 적이 있는데 기간이 꽤 오래 걸렸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노동부에 민원을 넣게 되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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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주말 공휴일 제외하고 28일 정도 봅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최종 종결처리까지 6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5일 이내 종결이지만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용자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무한정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건의 쟁점, 해당 노동청의 사건 접수현황 등에 따라 그 처리 기한이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처리기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이나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통 2달 안에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처리기간은 보통 1개월인데 실제로는 더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은 25일입니다.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길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 진정 건과 관련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당사자 간 합의하에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진정 등 사건의 처리기한은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

    * 고소, 고발, 범죄인지 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처리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지휘를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 및 근로감독관에 따라 그 시일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부 민원의 경우 민원내용에 따라 처리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민원내용에 따라 최소 3일부터

    최대 30일까지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