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이며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중 퇴사하면 월급여 50%를 일할계산해서 준다고 적혀있습니다
계산하면 최저시급도 안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하여도 계약된 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50%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원래 임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고 삭감하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상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지급하기로 한 급여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됩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50%만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퇴사하더라도 당초 계약한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어야하며 중도퇴사를하였다고 일률적으로 회사에서 임의로 50%지급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90%를 지급할 수 있을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 시 임금의 50%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은 임금의 50%가 최저임금 이상 임금이 아닌 이상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