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인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직장 퇴근후에 부업을 하고싶은데 (사업자 내서)
예를들어 편의점이나 음식점 창업 생각중인데요.
회사 몰래 하려는데 적발시에 해고 대상인가요?
회사는 공공기관 입니다.
아 그리고 혹시 사기업(대기업)같은 경우에도 적발시에 해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업금지 여부에 대해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업에서도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업이 본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징계사유 내지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겸직에 관한 문제는 노동법 외의 사항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사기업의 경우 부업이 본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겸지금지제한을 두고 있고 특히 공공기관인 경우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발 시 바로 파면, 해임까지는 가지않겠지만 공공기관이면 영리업무 금지 등 별도 제한이 있어서 중징계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없이 겸직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해고 등 징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정당성이 있는지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이중취업(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때는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는 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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