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남은 연차를 급여로 줘야하지 않나요?
현재 만 11년차이고
다음 달에 입사일이 지나면 만 12년째가 되는 직장인입니다.
의리와 책임감으로 열심히 일을 했으나,
급여가 너무나도 적어서 이젠 퇴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입사일이 지나면 남은 연차를 소멸(?)시킨다는 말에
정해진 연차를 반드시 쓰게하고 있는데요.
(법적인 부분을 피하기 위해 '연차사용계획서'를 입사일로부터 6개월 전에 받아놓습니다. 연차촉진제도인 것 같아요)
다음 달 입사일이 지나면 연차가 새로 생기는데요,
입사일이 지나고 나서 퇴사를 하게 되면
그 못 쓴(?) 연차만큼 급여로 들어오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