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기존에 일하던 편의점에서 대타를 뛰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지급대상이 되나, 여기서 15시간은 근로계약 상의 당사자간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대체투입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나느 것은 연장근로이지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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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보이며 해고가 아니라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계속 근로하기 바라시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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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과한 시말서 요구,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말서를 과도하게 요청하여 업무 부담을 주고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나 사소한 실수가 있을 때마다 시말서를 요구하며 핍박한다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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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연으로 고소를 당해 지역노동청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14일을 초과하여 지급되었다면 일단 형사처벌 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가 되지못해 진정취하가 되지않았다면 일단은 노동청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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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러 변수가 있지만 실업급여의 기본조건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 유급휴일 등을 말합니다. 보통 주5일제 근로자라면 7~8개월 근로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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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연차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행정 편의가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를 택하더라도 입사일에 따라 산정된 연차일수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법상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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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수점 반올림도 임금체불에 해당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수점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나, 소수점이라도 정산금액보다 덜 지급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올림하여 지급하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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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일 이상 근무 시 연차 발생에 관하여 공무원이 아니어도 공무원규정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질문자님께서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규정을 적용받지 공무원 규정을 적용받는건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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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자가 주 52시간제를 위반해 초과 근부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며 초과 근로를 할 경우 해당 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또한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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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단축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신청을 한 경우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불가하나 근로자가 동의하면 주12시간까지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혹 일 6시간으로 단축했는데 초과근무한다면 연장근로수당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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