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지연으로 고소를 당해 지역노동청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
일주일정도 늦게 임금 3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걸로 상대방이 지역노동청에 고소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노무사들은 워낙 소액이고 고작 일주일 늦었기때문에 구두경고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벌금등의 판정이 나오면 이에 대해서 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해외에 있는 가족을 대신해 대리로 가게 운영을 보고 있는데 이런 일로 해외에 있는 사업주를 오라고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