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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대체휴일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오는 5.29.과 같이 대체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실시되어야 합니다.만약 해당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 50%가산하여 1.5배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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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을 안하기로 근로자와 합의를 했어도 사업주에게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근로자와 합의를 한 것이 맞는지,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신청했음에도 거부한 것인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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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만근후 퇴직시 연차는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미 보유한 연차11개가 1년 근로를 한 22년 6월1일에 발생한 연차의 잔여분이라면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았거나 이월을 인정하였다면 23년 6월1일에 발생하는 연차 13개를 합산하여 24개 모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질문자님 선택에 따라 6월 29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23년 6월1일에 왜 13개가 발생하는지 의문이드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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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신청서 제출 안하고 쉰 경우 무급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신청하지않았다면 연차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을 한 것이므로 해당 기간은 무급처리되어야 하나, 퇴사 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 역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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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기재사항 법적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7월 30일가지 해고하지않는다는 건 순수한 일용직이아니라 형식적으로 일용직이고 실제로는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않는다는 것 역시 사용자의 의무는 아니기때문에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 후 급여가 적어지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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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출근길에 다치면 산재보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발생하였고, 통상적인 경로에서 이탈하지 않았고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다면 산재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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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계약해지, 적절한 퇴직원 사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사자와 원만하게 얘기가 되었다면 합의가 된 것이므로 권고사직처리를 하는 바, 일신상의 사유로 작성해서 무방하나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고자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임을 확실히 하기위해 회사 경영사정상 필요에 의해 퇴사로 작성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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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얼마나 상세하게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해당 근로자가 위반한 취업규칙 등 법조문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즉,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업규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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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기간에 대한 구체적은 회사 내규가 없을시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셨다면 회사에서 내규로 특별히 휴직규정을 두지않는다면 무급휴직이 불가합니다.참고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사업주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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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사 사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형태가 바뀌었어도 사실상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이 비슷하고 공백 없이 근무형태만 변경이 되어 근무를 한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 산정이 됩니다. 단, 일용직으로 근무할 때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가 될 수 있고, 또 일용직 전환 시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해 급여가 낮아지게 된다면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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