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제 주휴수당 하루 빠지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주 6일 하루 8시간씩 일하는것으로 계약 후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 대화로 하루 빠져도 일당만 빠지면 되니 주휴수당은 다 나온다라고 하여 그 주 하루 결석하였습니다. 명세서를 받고 보니 그 주 주휴수당이 빠져있고 소정 근로일 중 결근 하여서 주휴수당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원래 못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결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빠지는게 원칙상 맞긴 합니다.
다만, 사장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다만, 6일제의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쉬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6일제는 정상적인 형태는 아니고 보통은 월~금 소정근로, 토 휴일근로로 봐야 합니다. 토요일에 빠진 경우는 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것이니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월~금 중 빠진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루 결근 하셨다면 쥬휴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구두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증명할 수있는 수단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으나 증명이 어렵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지급받기 어렵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에 근로가 면제되면 그 날을 제외하고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무래도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듯합니다. 무급휴가로 근로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데 그렇게 처리하지 않은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
이라면 토요일은 휴무일의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중 하루라도
결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까지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6일에 하루 8시간 근로 시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하루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6일 중 1일을 결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