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주방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장으로 일용직을 함께 쓰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맞춰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는 주방의 사정에 따라 함께 쉬지 못합니다)
나중에 감사나 신고가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 설명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
상황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등을 조정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