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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실업급여가 미지급이 된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4대보험 미가입 시 당연히 고용보험의 혜택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소급하여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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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업체에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ㆍ주말근무도 자주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산되지 않은 기본시급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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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체불의 경우 지급하여도 처벌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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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가 지나친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판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여기서 사유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나, 질문자님 말씀만으로 판단할 때 고압적으로 질타하는 상황에서 폭력을 수반한 것도 아닌 항의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해고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해고절차로서 서면통지를 위반하였고 30일 전에 통보를 한 것이 아니어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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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 안하면 수당처리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특별히 임금을 주실 필요가 없으나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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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는 공무원은 안 쉬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고용주체가 국민이고 임금도 세금에서 나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에 있기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는 개념믈 달리합니다. 근로자의날은 상대적으로 사용자보다 열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쉴수있도록하고자함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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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7시간 근로시 근로자의 날 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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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관련해서회사에서는 주택마련등의 사유가 있을때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근로자의 근로의대가로서 후불임금의 성격이기는 하나 생활의 안정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법적으로 중도인출 사유를 제한하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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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알바를 병행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신분만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어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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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했더니 해고통보로 바꾸셨는데 부당해고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기업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해서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해고가 정당하려면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기업 도산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거나 장래 심각한 경영위기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야 하고,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성을 갖추는 한편 해고를 해피하기위해 무급휴직, 신규채용 금지 등 조치를 했어야 하며, 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절차를 거쳤어야 합니다.그러한 고려없이 단순히 경영문제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지못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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