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계약직의 계약기간은 왜 2년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계약직과 계약을 하면 왜 2년만 하는거죠? 일을 잘하면 더 오래 하고 싶은데 왜 못하는거죠? 계약기간이 왜 2년인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5.0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으로 제한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총 2년을 넘지 못하고,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즉 2년 이상 계약을 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2년을 한도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간제의 경우에는 2년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가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해 2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 이상 계약을 하게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이후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