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소 변경/직원 개인정보 변경 등 연봉인상이 아닌 다른 정보가 변경 되었을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새로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내용 및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변경이 아닌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이 아닌 회사 주소나 직원의 개인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근로조건이 아니라도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물론 새로이 작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근로일, 휴게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이 변경된 것이면 다시 작성하는게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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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이 아니므로 직원의 요청이 없다면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주소 변경, 직원 개인정보 변경 등의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인 임금의 구성, 소정근로시간, 근무내용, 휴일 등이 변경 될 경우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