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거나 불법적이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4
0
0
파리바게뜨 사장님이 수습기간에 (대략3주) 청소, 마감까지 시키고 급여 20% 깎아서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설정하려면 근로계약 상에 명시적으로 기간과 임금을 기재해야 하며, 그러한 것없이 구두로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임의로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기간이라며 급여삭감을 하는 것은 위법하며 임금체불입니다.또한 수습기간이 설정된다하더라도 20%임금 삭감 시 최저임금 미달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0
0
급여가 줄어듦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일 1시간 이상, 주 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하고 3개월 이상 더 계속근로를 하기로 한다면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수락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0
0
귀책사유의 해고예고수당받으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 존부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부당해고 판정되면, 원직복직 및 해당기간 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그러한 해고통보가 30일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참고로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구체적인 해고일시와 사유를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지않았거나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다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4
0
0
월급이 올라도 쪼들리는 이유가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월급 인상률보다 물가상승률, 보험료 상승률 등등 다른 비용이 오르다보니 월급이 실질적으로 인상되지 않습니다.이직 등을 통한 대폭적인 인상이 아니라면 임금 인상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0
0
정식 성인이 된게 확실한거죠?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19세가 성인이라고 보나,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만18세면 성인과 동일하게 친권자 동의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5.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서 안 써주는 회사 퇴사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개월 계약직은 기간의공백없이 갱신계약을 해서 6개월 근무를 했다면 연차가 최소 5개 이상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질문자님께서 결근한적있는지, 입사일과 퇴사일이 언제인지 등 따져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0
0
퇴직금 계산시 식대는 기타수당인가요 기본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를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식대 역시 최저임금 등 산입시 포함됩니다. 비과세 대상이라서 그렇게 나누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0
0
회사에서 연봉협상할 때 근거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에는 최대한 질문자님께서 해당 연도의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만드시고, 협상 시에는 질문자님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금액을 먼저 제시하시는 게 좋습니다.추상적으로 일을 많이했다고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0
0
계약직 해고 관련 질문 (자발적 퇴사 권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않고 갱신하기로 했다면 기존 계약조건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1년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대로 6개월이 남은 상황이니 어머니가 원하지않으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처라고 한다면, 사직서든 사직의사 표시든 하지말고 계속근로 희망한다고 말하고 계속 출근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