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선부여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경우 그 이후 퇴사하는 경우 또는 휴직 등을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연차휴가 선부여 처리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