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2016.8.22 입사자의 경우 최종 연차휴가는 2025.8.22 19일이 발생합니다.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위 19일중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연차휴가만 발생하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신규 입사자 + 1년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 됨(1년 이상 계속 근로해온 근로자는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