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인데 형태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계속 근로가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 업무 장소 + 처리 업무 + 구성원 + 재무적으로 동일하다면 회사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동일하다면 계속 근로를 인정하여 2023.5.2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되고 회사 동일성이 상실되고 별개 회사라면 법인사업체에 새로 고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