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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관계 성립 시 작성 및 교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작성이 되었다면 유효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시 중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해고 시 30일 전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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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후 퇴사한다면 일할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임금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질문자님 회사 매월 월급을 27일로 지급하되, 28~31까지의 임금을 미리 27일에 지급하는 형태라면, 12월 급여는 1~4일이 맞습니다.회사 측에 먼저 문의하여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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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하면 되므로, 1시간 부여하여도 적법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을 들어줘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하지만 10분씩 짧게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기 힘들기때문에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서도 제조업에서 10~15분 쉬는 시간 부여는 휴게시간 미인정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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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문의드립니다 꼭 답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계약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11.24. 입사를 했다면 12.10.까지 근무하고 12.11퇴사 시 12.10.까지 임금이 모두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직서 작성이 의무는 아니나 사직의사는 표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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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원의 퇴직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 팀장급에게 공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공유에 대해 회사 마다 금지를 하고 있기는 하나, 위법하지는 않고 공유를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상황상 업무적 필요성이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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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이 30분인 회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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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에서 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며 8500원 지급받는 것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주15시간 이상 근로계약했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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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서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얼마 정도 밀렸을 때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엄격히 말한다면,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정기지급이 원칙이므로 1일이라도 늦으면 체불로 신고할 수 있기는 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보통 재직자 신분으로 신고가 어렵고 1달정도이상은 체불되어야 신고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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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반려 사유가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기는 하나, 말씀하신 단순히 어떻게될지 모른다는 것만으로는 불가합니다.회사 상급부서나 관리부서에 해당 사실 알리시거나, 노동청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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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임금보다 실제 지급 임금이 많으면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보다 실제 임금이 높은 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착오로 근로자에게 과지급한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반환요청할 수 있습니다.잘못 지급된게 맞다고 보이시면 어차피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반환될 수 있으니 사용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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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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