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ETF 순유입 전환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진짜로여린공작
진짜로여린공작

연차 사용시 직장상사(회사)의 압박은 법적 문제가 없나요?

연차를 사용할때 직장상사(회사측)가 연차를 자주쓴다, 연달아서 쓴다 등 마음다로 사용하지 못하게 압박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기본적으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회사가 규정한 연차휴가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한 경우 연차사용으로 인해 회사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닌 한 휴가를 승인해 주어야 하며, 그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휴가가 사용치 못하게 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이 위와 같이 휴가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단순히 귀하의 연차사용 행태에 관한 의견의 표시라고 본다면 그것을 법적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는 시기에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어 그 시기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체를 직접 막지는 않아도 합리적 이유도 없이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확실히 주는 경우가 아닌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위법입니다.

    계속 그러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눈치를 주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이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사생활의 영역에 대하여 묻거나 연차휴가 사용일을 변경할 것을 강요하거나, 지정 연차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눈치를 보게 하는 것은 업무재량권의 남용 등에 해당하므로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직장 상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저해할 정도로 눈치를 주는 행위가 이어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담당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