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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진짜로고혹적인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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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증거가 적어도 신고 가능할까요?

현재 퇴사를 한 상태이고, 회사 내 뒷담화로 인해 한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 진행중 입니다. 예전에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모으기 위해 메모를 해둔 것과 험담과 욕을 한 것에 대해 인정하며 사과하는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녹음 파일에는 자기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말은 안 함) 모욕 고소건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증거들로만 신고 같이 해도 괜찮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면 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

    그냥 모욕죄 정도 발언 정도만으로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 요건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5조의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장 중요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주기적, 지속적으로 한 사실을 입증할 물적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정황증거나 단순 진술 자료만으로는 쉽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잘못하면 무고죄가 될 수도 있으므로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입증이 제한되면 현실적으로 괴롭힘 인정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입증자료가 부족하다 하여 신고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험담과 욕을 한 것에 대해 직접적인 녹음이 좋으나, 없다면 말씀하신 당사자가 사과하는 내용의 녹음도 유의미한 증거가 됩니다.

    큰 도움은 안되지만 증인들이라도 참고인으로 협조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직장내괴롭힘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을 조사하고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회사측이므로, 회사가 납득할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실을 시인한 녹음 외에도 참고인, 증인 등이 있어야 직장내괴롭힘을 인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신고는 가능하나 직접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다보니 만약 피신고인이 발언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실하게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내조사에서 통상 형사상 범죄를 인정받는 정도의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도 하고 피신고인 사과 녹음파일이 있기 때문에 해당발언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도 있으니 인정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정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 및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상기 자료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