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개월 일시키고 퇴사권고 (근로계약서 작성 o)
거두절미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입사 이며, 2025년 12월 초에 31일까지 일하고 퇴사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후에, 2026년 1월 20일까지만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안해주려고 합니다.
2026년 1월 20일까지 다녀야 퇴직금이 나오는데 12월 31일까지만 일하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회사가 현재 자금난이 있고 저만 그런게 아닌 전 직원을 12월 31일 날 퇴사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폐업하는게 아닌 사업장 이름만 남겨놓고 다른회사랑 합병 비슷하게 하려는 느낌입니다.
저는 1월 20일까지 안정적이게 다니다가 퇴사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쪽으로라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이부분에 해결법을 아시는 분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