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주에 60시간/70시간 근로해도 임금만 제대로 지급해 준다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불적용 - 제한 없음)
주 4일제로 전환한다는 말은 1주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인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