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진정서 제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고수장도 금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36 조에 따라서 테사 후 14일에 지급이 되지 않을 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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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에서 맘대로 못쓰게하면 불법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 조가 적용되며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는 하나 단순히 일손이 없다거나 바쁠 것 같다. 등이 아닌 구체적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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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사용시 주월차 삭감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에서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하면 연차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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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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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가 근무시간을 임의변경하였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고정되어있다면 변경이 불가하나 사용자가 필요한경우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이 들어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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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해마다 받고 있는데 회사가 망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 회사에서 은행에 납입하기때문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못받을일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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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고정아님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15시간이라 함은 단순히 대타 등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나는경우가 아니라 근로계약 상 당사자 간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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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기준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지급대상이 됩니다.무조건 토일이 아니고 회사에서 정한 주휴일과 그 외 공휴일, 근로자의날에만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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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퇴사문제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원하는날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의사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실업급여 등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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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 주말근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차감하는 것은 연차제한으로서 위법합니다.또한 일반적인 주5일 근무자라면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이날들은 연차로 사용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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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3.3 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프리랜서든 근로자든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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