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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내자부심이많은아보카도
퇴사하고 3.3 세금 떼는 알바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는 10월 10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알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알바는 최소 언제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프리랜서든 근로자든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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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일단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0.10. 비자발적 퇴사 예정이라면, 10.10. 이전에 알바를 그만둬야 합니다.
3.3% 알바의 경우 일시적으로 적발이 안 될 수 있으나, 추후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3%소득세를 내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