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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지지받는나무늘보

충분히지지받는나무늘보

25.07.15

해고예고수당 진정서 제출 질문이요!

해고통지받은날 기준으로

다음날에 바로 진정서 신청해도되나요??

아님 14일 이후에 신고할수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7.1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당시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날까지는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때 지급되지 않았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고수장도 금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36 조에 따라서 테사 후 14일에 지급이 되지 않을 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