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진정서 제출 질문이요!
해고통지받은날 기준으로
다음날에 바로 진정서 신청해도되나요??
아님 14일 이후에 신고할수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당시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고수장도 금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36 조에 따라서 테사 후 14일에 지급이 되지 않을 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