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의미로 주말(토요일 + 일요일)에 월차 사용으로 표기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규정에 따르면
1) 월 ~ 금요일 주 5일제 형태의 경우 주 5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2) 토요일 + 일요일은 휴일에 해당합니다. 이때 1일은 유급주휴일이 되고 1일은 무급휴일로 설정합니다.
3) 주말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으면 연장근로가 되고 불규칙하게 휴일에 나와서 근로하라고 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4)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1.5배 환산시간을 적용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6시간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 환산시간 9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함)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상으로는 휴일근로 및 보상휴가제 문제가 발생할 뿐인데 왜 주말에 연차휴가 사용일로 기재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회사측에 왜 주말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기재한 것인지 문의해 보세요(법상 표기는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