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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기로했는데 안준다는데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관계없이 근로자 개인들 간 채권채무 문제이므로 민사로 받으실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아니면 혹 사용자에게 허락을 받아 대타하신것이고 사용자도 분명 인지하고있다면 사용자가 임금을 잘못지급한것으로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일단 사용자에게 해당 문제에 대해 건의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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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계약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초과 계약 시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예외로서 고령자 55세이상 채용시 적용되지않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60세 이상 고용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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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심해서 퇴사일을 당기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고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보다 더 빨리 퇴사할 수 있습니다새로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퇴사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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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걸릴일인지 자문좀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혀 걱정안하셔도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질문자님께서 학교측에 어떤 손해를 끼쳤다고 볼 여지가없습니다손해배상청구는 손해액 입증과 인과관계가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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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서울 지하철 노조가 준법 투쟁에 들어갔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러 이유가 있지만 최근 사측에서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비용감축, 인력감축을 한게 주요 이유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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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투쟁 같은 경우에는 사측에서 제재를 할수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준법투쟁이란 연차휴가 일제히 사용하거나 , 상시적으로 하던연장근로를 거부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를 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평소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면 쟁의행위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실제 법원도 평소 관행적으로 하던 연장근로 거부를 쟁의행위로 보았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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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서약서 내용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1번의 경우 문제있습니다. 수습근로자라면 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해고할 수 없고, 근로자도 자진퇴사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2번과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경우 무조건 무효다라고 할 수는 없으며, 보다 더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주어진 사실만 보면 1년이라느 기간설정은 유효하다고 볼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지, 질문잔미의 업종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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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3개월 계약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봐야 하나, 계약이라고 하시는 걸 보면 현재 3개월은 명칭만 수습이지 실제로 3개월 계약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직 종료 후 재채용 되어 수습기간이있는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회사말대로 수습기간동안 평가를 통해 채용이 거부될 수도 있으나, 수습근로자역시 근로관계 성립된 엄밀히 말해 정규직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단순히 성과지표 미달된다고 바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질문자님께서 현재 계약직이고, 이후 절차가 수습인지 시용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나, 유추해보면 신분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 불리합니다.하지만, 혹 회사가 수습기간이 있는 정규직이 아니라 시용근로자로 채용을한 경우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해당 절차와 평가가 부당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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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퇴사일부터 3개월 내 발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매달 급여일 기준이 아니며, 11.30.까지 근무한다면. 9.1.~11.30.까지의 3개월 간의 임금을 반영해야합니다.9월 급여(8.25~8.31.까지는 제외), 10월 급여, 11월 급여, 12월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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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달라는 연락을 못하겠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은 회사 측 경영사정에 의해 발생한 사유로 근로자와 합의없이 휴업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되며,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은 별도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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